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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거라 할 때 마다 헛갈리는 것이 연말정산이기도 한데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최대 300만원 한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제한 항목
- 자동차 (중고차도 마찬가지)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 보험료 또는 공제비
- 주유비
- 유가증권 (각종 상품권)
- 공과금(수도, 전기, 아파트 관리비)
- 자동차 리스료
- 각종 국세, 지방세, 고속도로 통행료
지방세법에 의한 제한 항목 (취등록세 부과 항목)
- 부동산, 선박, 항공기
- 등기등록이 필요한 상표나 브랜드 등록
- 각종 회원권
신용카드로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위한 카드 사용법
-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 한사람 명의로 된 신용카드 사용
- 현금계산시 현금영수증 챙김 (현금영수증 20->30%로 확대적용)
- 신용카대신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직불이나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25 -> 30%로 확대적용, 신용카드는 20->15%로 줄어듬)
- 전통시장 많이 이용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 공제율)
작년에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이라니 안타깝네요..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데...
잘 준비해서 소득공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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