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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기 및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6월분은 7월25일까지,
7-12월분은 다음해 1월25일까지 각각 6개월분에 대하여 확정신고납하시면 되는데요..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합니다.
신고기간은 7월 1일~25일, 1월 1일~ 25일이며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신고 방법은 임대업을 운영하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에 대해 6개월치를 신고하면 됩니다.
월임대료를 받기로 한때 임차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하며,
간주임대료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복잡하지않기때문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신고기간내에 세무서를 방문하여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셨나요?
저도 작은 상가가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홈택스를 이용해서 직접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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