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시기 및 방법 2013. 2. 28. 부가가치세 신고시기 및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6월분은 7월25일까지, 7-12월분은 다음해 1월25일까지 각각 6개월분에 대하여 확정신고납하시면 되는데요..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합니다. 신고기간은 7월 1일~25일, 1월 1일~ 25일이며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신고 방법은 임대업을 운영하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에 대해 6개월치를 신고하면 됩니다. 월임대료를 받기로 한때 임차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하며, 간주임대료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복잡하지않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2013. 2. 25.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홈텍스나 국세청 사이트에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가 자세히 나와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텍스 신고방법 1. 홈텍스 가입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 선택 2.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한 후 (간이과세일경우) 3. 과세표준명세 및 매출 :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입력 후 2개이상 업종이냐고 묻습니다. (아니오~) (간이과세일경우) 4. 신고서 전송...(접수증 나옵니다. 출력해두시는 편이 좋겠죠?) 만약에 간이과세자라면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일경우) 5. 만약 일반과세자라면... 3. 과세표준명세 및 매출 : 기타 -> 카드..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