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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홈텍스나 국세청 사이트에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가
자세히 나와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텍스 신고방법
1. 홈텍스 가입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 선택
2.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한 후
(간이과세일경우)
3. 과세표준명세 및 매출 :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입력 후
2개이상 업종이냐고 묻습니다. (아니오~)
(간이과세일경우)
4. 신고서 전송...(접수증 나옵니다. 출력해두시는 편이 좋겠죠?)
만약에 간이과세자라면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일경우)
5. 만약 일반과세자라면...
3. 과세표준명세 및 매출 : 기타 ->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입력(6,470,900 /1.1 = 공급가액 에 기재한 후, 6,470,900 - 공급가액 = 세액에 입력하시고)하시고 확인합니다.
(일반과세일경우)
6. 매입자료 입력하시고~ 기타공제에서 신용카드 매출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카드매출이랑 현금영수증 매출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1.3% 곱해서 공제금액에 입력합니다.
7. 그런 후 신고서 전송합니다.
(접수증 챙겨서 납부서 출력하시고 은행에 가서 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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